[가사] "유부녀와 새벽까지 술 마시고 바래다 주었어도 부정행위 단정 불가"
[가사] "유부녀와 새벽까지 술 마시고 바래다 주었어도 부정행위 단정 불가"
  • 기사출고 2019.01.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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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남편이 낸 위자료 청구 기각

유부녀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 근처까지 바래다준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윤재남 판사는 최근 남편 A씨가 자신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냈다며 또 다른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17드단14204)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모(여)씨와 2014년 10월 혼인해 1명의 자녀를 둔 A씨는 박씨와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박씨와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씨 역시 A씨를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냈다. 이후 두 사람은 2018년 8월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2일 오전 2시쯤 B씨와 부인이 집 인근 의자에 앉아 포옹을 하고 키스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B씨와 부인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윤 판사는 그러나 "박씨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피고를 알고 지냈으며, 혼인 후에도 박씨와 피고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여러 차례 만난 사실, 피고는 2017. 11. 22. 02시경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박씨 등과 술을 마신 후 박씨를 집에 바래다주었고, 집 인근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원고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다툰 사실은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유부녀인 박씨와 함께 모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 근처까지 바래다준 행위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와 박씨가 키스와 포옹까지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따라서 "피고가 박씨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