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출근길 빙판서 '꽈당'…업무상 재해"
[노동] "출근길 빙판서 '꽈당'…업무상 재해"
  • 기사출고 2019.01.30 12: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통상적 경로 · 방법으로 출근 중 발생"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하석찬 판사는 1월 16일 출근하던 도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조 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단61348)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건설회사의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조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집에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2018년 1월 31일 오전 6시 15분쯤 횡단보도 앞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으로 떨어져 어깨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씨가 이로 인하여 '오른쪽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과 힘줄의 대파열'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이 상병은 만성 파열의 소견으로서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조씨는 낙상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이 인정되어 2018년 4월 보험회사로부터 14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 판사는 "원고가 사고 발생일 당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에 실제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당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 3호는 출퇴근 재해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비록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에 기존의 상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른쪽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과 힘줄의 대파열' 상병은 단순히 기존 상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적 변화로 볼 수는 없고, 사고에 따른 급성 외상의 결과로 봄이 타당하며, 실제로 원고가 진술한 사고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사고 발생 당시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로 인해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사고와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조씨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