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 자금, 돌려줄 필요 없어"
[민사]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 자금, 돌려줄 필요 없어"
  • 기사출고 2019.01.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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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불법원인급여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자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판사는 최근 A씨가 "빌려간 돈 1억 6000여만원과 이자를 합한 1억 6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8가단5035014)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회에 걸쳐 1억 8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했고, B씨는 2017년 2월 A씨에게 'A씨로부터 2억원 범위 내에서 금원을 차용하되, 차용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 달 뒤인 3월 A씨는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으나 이후 차용기간이 지나도록 B씨가 나머지 돈을 갚지 않자,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 1억 6000만원에 이자를 합한 1억 67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그러나 "A씨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동업하기로 하여 A씨로부터 그에 필요한 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이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증인 C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C가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에 필요한 자금으로 피고에게 4회에 걸쳐 1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거기에 자신의 돈을 보태 C에게 2억 4000만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 C는 중국 위해에 체류하면서 이 돈으로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하고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은행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한다며 차용증(금전대차약정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투자금 중 2000만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차용증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나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를 부당이득 반환청구로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