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BC카드, 이중 지급받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341억원 돌려주라"
[상사] "BC카드, 이중 지급받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341억원 돌려주라"
  • 기사출고 2019.01.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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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9개 카드사 · 은행에 승소 판결

택시를 타고 택시요금을 BC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대금에는 택시요금 외에 카드 결제 승인 등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BC카드가 이 수수료를 이중으로 받았다가 카드사와 은행들에게 341억여원을 돌려주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월 17일 BC카드의 주주겸 회원사인 우리카드와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금융회사 9곳이 "수수료가 이중 지급되었으니 반환하라"며 BC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7가합533674)에서 "BC카드는 원고들에게 3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앤장이 원고들을, BC카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택시승객이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택시사업자가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결제 대행업체(VAN사)와 BC카드를 순차로 거쳐 원고들에게 전달되고, 원고들은 BC카드의 거래승인중계업무에 대하여 택시 이용건수에 따라 산정되는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했다. BC카드는 또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승인중계수수료 중 일부를 다시 거래승인중계업무를 수행한 VAN사에 VAN 수수료로 지급했다.

그런데 BC카드와 원고들이 2006년 8월 신용카드업무 위임에 따른 제반 실무사항을 협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서울택시 이용요금의 신용카드 후 승인 및 후불교통카드 선 승인 온라인 결제 사업'을 시행하기로 의결, 한 달 후인 9월부터 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BC카드와 VAN사가 수행하던 택시 결제에 관한 승인 · 정산업무 중 상당 부분을 한국스마트카드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BC카드는 회원사인 원고들로부터 택시 이용요금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수수료'로 지급받아, 이를 한국스마트카드에 지급했다. BC카드는 또 정산수수료와는 별도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로부터 택시 이용건수 마다 승인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한국스마트카드가 승인 · 정산업무를 담당한 후엔  VAN사는 더 이상 거래승인중계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BC카드는 VAN사에 별도로 VAN 수수료를 지출하지는 않았다.

이에 원고들이 "승인중계수수료는 정산수수료로 대체되었으므로, BC카드가 지급받은 승인중계수수료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승인중계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원고들은 특히 "BC카드는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악의의 수익자이니 민법 748조 2항에 따라 승인중계수수료를 받은 때로부터 그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하였는바, '서울택시 이용요금의 신용카드 후 승인 및 후불교통카드 선 승인 온라인 결제 사업' 시행 이후부터는 원고들에 대하여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승인중계수수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청구하는 승인중계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카드승인건수는 매월 수천만 건에 이르는데 그중 택시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택시 수수료 이중지급 문제를 지적받고 나서야 비로소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승인중계수수료의 청구와 지급방법, 중소기업은행과 피고 사이의 협상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도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와 이중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고, 악의의 수익자로서 매월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민법 749조 2 항에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16.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인 승인중계수수료 상당액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택시 수수료 수수에 관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위임계약과 운영위원회 의결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승인중계수수료의 지급과 관련된 택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거래는 매일 55만 건에 이를 정도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당이득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 64조가 적용되어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매월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한 때로부터 각각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7. 5. 1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2017. 5. 16.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12. 5. 16. 이전에 피고에게 지급하여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6. 11. 16. 피고에게 승인중계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 내용증명우편이 2016. 11. 17. 에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였는바, 중소기업은행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최고의 의사표시 도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11. 11. 16. 이전에 피고에게 지급하여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하고, 승인중계수수료 상당액에 소 제기일부터 법정이자를 붙여 산정한 구체적인 반환액수는 341억여원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