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건물 빌려 여관 운영하던 사람에게 건물 양도…부가세 부과 정당"
[조세] "건물 빌려 여관 운영하던 사람에게 건물 양도…부가세 부과 정당"
  • 기사출고 2019.01.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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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포괄적 사업양도 아니야"

6층짜리 건물을 빌려 여관을 운영하던 숙박업자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한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건물주였던 A씨가 "건물 양도에 대해 한 가산세 포함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77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의 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70578)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에 소유하고 있는 지상 6층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며 임대수입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온 A씨는 이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여관을 운영하던 숙박업자 B씨에게 2016년 3월 건물과 토지를 14억원에 양도한 후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했다. 임대차 당시 보증금은 3억원, 차임은 부가세 포함 월 550만원이었다.

A씨는 B씨에게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사업자 포괄 양도 양수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사업자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임(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했고, 잔금을 받은 후 B씨에게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B씨와 '사업(부동산) 포괄 양도 · 양수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건물의 양도를 부가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건물분의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서가 건물 양도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A씨와 숙박업(여관업)을 영위하는 B씨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씨에게 양도가액 14억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계산한 건물분 양도가액 5억 4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00여만원을 경정 · 고지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 10조 9항 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3조는 법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 ·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애 사유로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숙박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후 부동산 전체를 임차인들에게 숙박업의 용도로 임대하여 보증금과 월 차임을 받아왔고, 부동산임대업자로서의 수입 및 필요경비를 신고해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원고는 숙박업의 위탁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임차인들은 숙박업을 각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B씨는 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임차인으로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양수 후에도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는 사업의 동일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숙박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대로 B씨가 2012. 10. 16.경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향후 부동산을 숙박업의 용도로 양수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만한 사정이 아니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건물 내 숙박업에 사용되는 여관 집기, 비품 등이 원고의 소유였더라도, 이는 원고가 건물을 숙박업 용도로 임대할 목적으로 구비해놓은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가 종업원의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은 점에서 고용관계를 B씨에게 승계시켜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