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법관평가 문제사례
2018년도 법관평가 문제사례
  • 기사출고 2019.01.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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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검사가 왜 기소한 것이냐" 유죄 심증 드러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월 16일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법관들의 재판진행에 관한 문제사례를 공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월 16일 변호사들이 매긴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월 16일 변호사들이 매긴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유형1) 당사자, 소송 관계자에 대한 고압적인 언행

O 증인신청 시, "5분을 초과하면 녹음기를 꺼버리겠다"는 등 독단적인 진행을 일삼았고, 어제 밤 한 숨도 잠을 자지 못해서 너무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며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는 모습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음.

O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 등 고압적인 말투와 변호인의 증거신청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냄.

O 1심에서 징역 OO년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이었음.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었는데, 증인신문을 마치자마자 "왜 이런 증인을 불렀느냐"며 본 변호인을 몹시 다그쳤고, 이후 본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시작하자 중간에 끊으며(시작한지 한 2~3분 정도 흐른 후) "내가 그 변론을 다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 할 것인가?"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음. 지금까지 단 한번도 별다른 이유 없이 최후변론을 제지당한 적이 없었기에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준비한 최후변론을 다 마치지도 못한 채 끝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었음. 시종일관 고압적인 자세와 말투, 혼을 내듯 변호인을 대하는 모습에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없었기에 크나큰 자괴감이 들었음.

O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에게 일관적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였음. '왜 ~ 했어요?'라고 이유를 물어놓고는, 이유를 대답하려 하자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라고 하는 식이었음. 다들 위축되어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함. 게다가 전자소송에 서툰 모습 또는 귀찮아 하는 모습을 보이며 간단한 서증 번호도 목록에서 찾지 않았음(못했음). 서면에 작성 날짜를 연월까지만 적었다는 이유로 대리인을 이유 없이 오랫동안 혼내기도 했음(소송과는 관련이 없었음). 또한 한 당사자가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설명하려 했는데도 '아니 말을 번복하면 어떡해'라고 하며 더 이상 듣지 않음.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꾸 혼내려 하였음.

유형2) 불공정한 재판 진행

O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한 질문. "검사가 그럼 피고인을 왜 기소한 것이냐?" 판사가 피고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임. 공판기일마다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드러내며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끊고 "무슨 말 할지 알 것 같은데.", 피고인이 답답하여 "판사님 그게 아니라"라고 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아니라고 하느냐."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봤다는데 피해를 준 게 없다는 말이냐."라고 함. 변호인이 증인을 신청하자 당일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한 검사 측 증인에게 변호인의 증인신청의 타당성을 물음. 피고인의 변소를 듣지 않는 판사를 두고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음.

O 일방이 본인 소송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요건사실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증거방법을 직접 언급하고, 당사자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사실을 주장 당사자에 불리하다고 진술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법관의 심증을 직∙간접 언급하여 공정한 재판에 반하는 절차의 진행이 있었음.

유형3) 충분한 변론기회, 입증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O 변론시간을 1분으로 한정하고 1분이 지날 경우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켜 변호사의 변론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음. 변론기일에 석명사항을 고지하고 즉각 답변하지 못할 경우 복도에 나가 대기하면서 답변을 정리해 올 것을 요구함. 석명사항에 대하여 답변준비를 위한 속행을 요청해도 복도에서 답변을 정리해 올 것을 명령함.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 석명사항에 대해 답변하려고 해도 대리인에게만 발언하도록 하고 당사자 본인의 발언을 금지함. 소송대리인이 석명사항에 대해 답변이 미흡할 경우 당사자 면전에서 소송대리인이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냐, 대리인 맞느냐라는 모욕적 언사를 함.

O 산재사건에서 동료직원의 증언이 필요하나, 동료직원을 대동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없어서, 증인소환을 신청하였는데, "동료직원이 증언할 의무도 없는데, 왜 소환하여야 하냐, 필요하면 증인을 설득해서 대동하라"는 취지로 발언함은 물론이고, 증인소환을 위하여 신청한 사실조회를 모두 기각하여, 당사자가 적절한 증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 또한, 소송진행 중 방청석에 착석한 당사자의 가족을 일으켜 세우고, 고압적인 언성으로 질문을 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하였음은 물론이고, 당사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편드는 듯한 자세로 일관하였음.

O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증거신청을 하자 불이익을 암시하며 주장 철회를 권유함. 계속 무죄를 주장하자 다음 기일에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을 구속시킨 후 재판을 진행함. 본 변호인이 다른 사건도 지켜본 결과 다른 피고인도 무죄를 주장하자, 판사는 "내가 오늘 구속영장을 써 왔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잘 생각해보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협박함. 과연 이 판사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이토록 침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음. 소송진행의 부당함이 본 사건에만 한정된 것은 아닌지, 이 재판부에만 기피 신청이 2건이나 걸려 있다고 함.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한다고 재판 중간에 구속시킨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임. 형사 단독을 맡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임.

유형4)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냄

O 변론이 충분히 진행되기도 전에 사건에 대하여 선입견이나 예단을 가지고 사건 당사자들과 매우 논쟁적인 태도로 마치 윽박지르듯 자신의 견해를 여과 없이 이야기했음. 예를 들면 "이대로 가면 패소다",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느냐?" 등 자신의 심증을 그대로 보여주어 일방을 편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음. 대기 중 보게 된 앞 사건에서는, 지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밖에 있었는데 기일이 진행되는 줄 몰라 들어오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해당 판사가 "잘 하셨는데요. 그게 자랑이에요?"라고 비아냥거리듯 이야기하였고, 그 당사자가 쑥스럽게 웃자 "지금 웃겨요?"라고 매우 빈정대는 태도로 이야기하여 사건 당사자를 인격적으로 모욕하였음.

O 변론기일 첫날부터 예단을 하는가 하면, 공연히 생트집을 잡거나 '의뢰인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며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관계를 무기 삼아 협박을 하기도 하였음. 판사로서 재판에 임하기 전에 인간으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배워야 할 듯함. 본 변호사가 경험했던 최악의 판사였음.

O 법정에서 유죄 예단을 강하게 내비치고, 초기 증인신문 과정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여 사실상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음. 그리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인신구속 권한의 남용이라고 보아야 함(증인신문 과정에서 법정구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선고한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자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두고 재판장은 왜 이제서야 자백하느냐고 조롱하기까지 하였음). 본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에서도 불구속 피고인이 자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정구속을 한 예가 무척이나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음. 나아가,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피해자들에게도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여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였는데, 이는 기소도 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어서 너무도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증인신문 과정에서 적대적 증인에 대하여 예정된 신문시간을 30분이나 단축해서 증인신문을 짧게 하라고 하는 등 변호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음.

유형5)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재판 진행, 판결

O 소송진행 동안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 피고 모두에게 아무런 확인도, 질문도 하지 않았음.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에 피고, 원고 주어를 다르게 쓴 것은 물론, 계약서 조문 내용마저도 다르게 썼고, 선고결과에 당황했는데, 판결문을 보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유에 더욱 화가 났음. 판결로 인해 한 사람의 재산이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너무 안일하게 사건을 보는 것은 아닌지, 2심을 제기하여 불복할 것이나 그 시간과 비용, 노력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 변호사가 없는 일반인들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때 그 억울함을 어떻게 구제해줄 것인지 속상함.

유형6)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 면박을 줌

O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말을 끊고 계속적으로 개입함. 특히 피고인에게 매우 적대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변호인이 답변을 하자 변호인의 말을 끊으며 변호인에게 "참 이해 못하시네" 등의 모욕적인 언급을 서슴지 않음. 본 변호인의 사건은 아니나 대기 중 앞서 진행되는 사건을 방청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나(재판장)는 소주 몇 병 먹어도 안 취한다", "결혼 예정인데 배우자 될 사람은 아냐"는 등의 전혀 사건과 무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변호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변호인으로서 여러 재판을 경험하였지만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을 정도로 최악의 재판장이었음.

O 변호인을 초등학생 다루듯이 함. "경력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증인신문을 그렇게 밖에 못하나"는 말을 하며 증인신문을 여러 번 중단시키고 핀잔을 줌. 유도심문을 하자 바로 제지하였고, 변호인이 유도심문이 법상 허용된다고 답변하자 "유도심문이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리냐"며 핀잔을 줌. 변호인이 유사한 유도심문을 다시 하자 다시 심문을 중단시키고 얼굴을 붉히며 핀잔을 줌. 변호인이 증인신문 도중 아직 제출하지 않은 동영상 재생에 대비하여 휴대폰을 꺼내 책상 위에 놓자 "지금 녹음하는 것이냐"며 핀잔을 주며 "당장 집어넣으라"고 하여 결국 동영상을 재생하지 못하였음. 변호인, 피고인과 증인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치기도 함. 재판 내내 매우 기분 나쁜 표정으로 짜증을 내며 법정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었고 누구 하나 다른 소리를 내지 못하였음. 매우 권위적인 언행으로 일관하여 재판 후 피고인이 "판사가 변호사님을 초등학생 다루듯이 하네요"라고 하여 매우 민망하였음. 권위적인 법관을 많이 보았으나 이 정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은 처음 보았음.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자괴감마저 느낌.

O 2018.00.00. 변론기일이 있었음(증인 신문기일). 본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2 일 전인 2018. 00. 00. 의뢰인의 소송의뢰 요청에 따라 급히 소송위임장을 넣고 증거를 당일 오전에 제출하였음.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요청하는 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진행할 의무가 있음. 물론, 증인신문기일 당일 오전 증거를 제출한 점이 증인신문에 차질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의뢰인의 요청을 최대한 들어줘야 함. 만일, 규정과 규칙으로 그러한 당일 증거들의 제출이 증인신문에 적절치 않다면, 그러한 규정과 규칙에 따라 응당 제한을 하면 될 일이며 감정이 개입 되어서는 안 되는 일임. 그러나 당일, 재판장은 안하무인으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에 가까운, 그리고 모욕에 가까운 질타를 소송대리인에게 쏟아 부었음. 물론, 원고의 계속되는 변호사 교체(3회) 및 계속되는 재판지연으로 좋지 않은 인식이 있는 점은 이해하며 해당 법관 역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나 당일 증거자료를 의뢰인으로부터 받고, 2일 전 선임된 본 변호인은 또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음. 해당 법관은 그간의 모든 짜증과 스트레스를 본 변호사에게 쏟아내며, 모욕에 가깝게 "이따위 소송진행이 어디 있냐?"라는 말로 고성을 쏟아내었음. 내심 소송 당사자가 들으라는 의미도 있겠으나, 이는 법정에서 출석을 한 변호사에게 할 말은 아님. 감정을 섞지 않고 규정과 규칙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었음.

O 변호인의 증인신문에 수시로 관여하며 사건과 관계 없는 질문을 하고, 변호인에게 호통을 치며 '변호사 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실제로는 법관이 가장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함), '막 던지다가 도매로 다 넘어갑니다'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수시로 하는 등 법관의 자질이 매우 의심되고, 유죄 심증을 자주 내비치는 등 재판진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매우 많음.

유형7)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O 2018. 00. 00.변론종결 후 40여 일이 지난 2018. 00. 00.이 판결선고기일로 잡힘. 선고기일이 다가오자 판결선고기일을 두 달 후인 2018. 00. 00.로 연기함. 판결선고기일이 되자, 당일 오전 변론재개결정. 그런데 석명준비명령 등 어떠한 요청도 없었고, 변론재개일을 세 달 후인 2019. 00. 00.로 잡음. 민사 단독 사건이고, 법관 인사이동철임을 고려할 때, 재판부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농후함. 판결선고만을 기다리던 소송당사자들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무책임한 처사로 판단됨.

유형8) 이해할 수 없는 재판진행

O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 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자백하면 나머지 부분을 선처할 수 있다고 재판거래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재판을 방청하기 위하여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가족을 즉흥적으로 기립시켜 질문을 하고, 그 가족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통화기록을 검색하는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였음. 피고인이 판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자 판사는 당해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서둘러 심문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여 스스로 재판의 공정에 대한 의심을 야기하였음.

O 변론 기일 진행 과정에서 석명 사항을 많이 구함. 사전에 석명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내주면 양측 대리인 모두가 미리 준비해서 답을 준비하였을 텐데 기일에 여러 사항에 대한 석명을 구하여 변론 진행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됨. 특이한 점은 10시 사건 대리인이 석명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하면 10시 15분 사건 변론을 진행하면서 법정에서 석명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하고, 10시 15분 사건 대리인에게도 석명을 구하였다가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에서 답변을 준비하라 하고 10시 30분 사건을 진행함. 10시 30분 사건 대리인이 또 답변을 하지 못하면 석명을 준비하라 하고 10시 사건 대리인을 불러 사건을 진행하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기일을 진행하는데 모든 사건의 진행이 과도하게 늘어지고,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여 다른 사건 재판에 임해야 하는 대리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여 불편하였음. 효율적인 기일 진행 방식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뿐더러 하루에 여러 사건을 출석해야 하는 대리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기일 진행 방식이라고 생각함.

O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피고측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읽어봐 주십시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공개된 법정에서 "기분 나쁘다, 변론을 그 따위로 하냐"며 고성을 질렀고, 당시 신문하지 않기로 결정 난 증인신문을 피고측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원고도 원하지 않았음에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였음. 이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결론으로 피고측에게 불리한 배상판결을 하여 항소한 상태임. 원님 재판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자신의 기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재판 결과를 억지로라도 불리하게 만들어 낼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판사라는 사법불신을 눈으로 확인하였음. 같은 법조인으로서 수치스럽고 2심에서 승소하고 공론화하고 싶은 생각뿐임.

O 재판 진행이 매우 소란스러웠고, 재판 중간에 원, 피고측에게 밖에 나가서 쟁점을 검토하라고 대기를 시킨 후 다음 재판을 먼저 진행하는 황당한 방식으로 재판을 하였음. 심지어 다음 재판의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기시킨 후 그 다음 재판을 먼저 진행한 후 대기 중인 앞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도 하였음. 이로 인해 예정된 재판 시간보다 약 2시간 가량 늦게 재판이 종료되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음.

O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3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지정과 통보서도 보내지 않음. 피고가 4개월이 지난 변론기일 직전 2~3일 전에 답변서를 내었음에도 아무런 지적이 없다가 원고측이 준비서면을 4~5일 전에 내면 항상 고압적인 말로 지적을 함. 피고가 1회 변론기일 직전에 답변서를 내어 이에 대해 원고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제1회 기일에 결심을 한다고 하는 황당한 재판진행을 하였음. 소가가 OO억이 넘고 원고가 OO명인 사건에 1회 기일에 결심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음.

유형9) 조정의 강권

O 양측 당사자가 조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강요하였음. 이 사건이 관련사건의 선결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법원 관련사건을 먼저 판단받으라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일삼았고,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변론종결을 구하였으나 대리인에게 "그렇게 재판하기가 싫으냐."라는 막말을 하기도 하였음. 결국 변론종결을 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2017. 00.경 이의신청 하였으나 6개월 후인 법관 인사이동이 예정된 2018. 00.경까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가 후임법관에게 이 사건을 넘기는 식으로 사건 처리 소송지연을 하였음.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으며, 선결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다른 법관에게 심리를 떠넘기려는 태도가 매우 불쾌했음.

O 판단을 못하겠다고 하며 계속 조정을 잡는데, 해당 사건이 복잡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였으나 변론을 기다리다가 본 거의 대부분의 사건 당사자에게 판단이 어렵다며 판단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하는 것을 보았음. 조정을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조정기일을 잡았고, 조정에서도 아무런 승패 판단 없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내버려두고 양보하는 사람에게만 계속 더 양보하라고 하니 조정이 되지 않음. 이전의 법관은 연말에 사직을 한다고 판결을 안 하기 위하여 여름부터 상대방의 불필요한 재감정까지 받아주면서 변론을 지연하였는데, 당사자뿐 아니라 밀린 사건들을 한꺼번에 이어받은 재판부의 스트레스도 많았을 것임. 단독재판부에 대한 아무런 감시체제가 없다는 점이 보완되었으면 함.

정리=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