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원, 세월호 손배소 수임료 1억원 기탁
로펌 원, 세월호 손배소 수임료 1억원 기탁
  • 기사출고 2019.01.08 11: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약자 마음 돌봄 활동에 써달라"

법무법인 원(대표 강금실, 윤기원)이 1월 7일 세월호 유가족을 대리해 국가 등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수임료 중 일부인 1억원을 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이사장 이일영)에 '마음치유기금'으로 기탁하고 그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원이 1월 7일 인권재단 사람에 '마음치유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하고 그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원이 1월 7일 인권재단 사람에 '마음치유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하고 그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원은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3년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작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승소 판결에 따른 수임료 일부를 인권재단 사람에 기부한 것. 인권재단 사람은 앞으로 이 기금을 '인권활동가들의 쉼과 재충전을 위한 기획 사업'과 '사회적 약자 · 소수자들의 마음 돌봄 활동'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법무법인 원의 윤기원 대표는 "그 동안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활동가들과 우리 사회의 약자 · 소수자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활동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기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마음 치유를 위한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