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기업형사 윤희식 변호사
[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기업형사 윤희식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1.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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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해 본 사람이 방어도 잘 해…
수사확대 막고 기업피해 최소화해야"

범죄 혐의로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무엇일까.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게 최선의 결과일 것이다. 전체 공판사건의 무죄율이 1~2%에 그치는 것만 보아도 수사에 적극 대응해 기소를 막는 게 얼마나 값진 결과인지 잘 알 수 있다.

◇윤희식 변호사
◇윤희식 변호사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화우의 윤희식 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의 변호를 통해 잇따라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며 형사사건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자산 양수도 관련 배임사건이 대표적인 사례. 중견 식품업체에서 제조원가 상승, 업체간 경쟁 심화에 따른 경영악화를 타개하고자 사업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매각했으나, 뒤늦게 이 식품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소집 요구, 검사인 선임 청구 등 분쟁을 야기한 데 이어 구조조정 자체가 업무상 배임행위라며 회사 대표를 고발한 사건이다.

전형적인 구조조정행위…손해도 없어

윤 변호사는 "고발인이 구조조정 즉, 사업매각 이후 주식을 취득하였고, 고발의 목적 내지 동기가 지배주주로 하여금 고발인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며, 구조조정 전후의 재무상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구조조정 후에 오히려 영업적자가 줄고, 매출이 늘어난 사실 등에 비춰 일부 사업부문과 연구개발 기능을 매각한 것이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경영판단에 따른 전형적인 구조조정행위이고 배임의 범의나 손해가 없음을 입증,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하나는 최근 들어 관련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건. 법정관리 중인 한 제조업체의 주식을 소유한 의뢰인이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지속적인 손실로 이 회사가 상장폐지될 것이라는 정보를 그 회사 회계담당자로부터 전달받고 자신이 소유한 주식 수만주를 상장폐지 관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매각,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다. 윤 변호사는 '상장폐지 정보는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해당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만 보아도 예상할 수 있는 정보이고, 반드시 내부자와 내통하여야 알 수 있는 미공개정보가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 등을 역임한 윤 변호사의 최근 1년간 업무파일을 들춰보면 유상증자 성공을 위한 주식가격 유지 목적의 허위매수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 주가조작 사건, 기업 M&A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부풀려 공시하여 M&A를 성공시키려고 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등 이미 변호하였거나 현재 변호하고 있는 수많은 증권금융범죄 사건을 접할 수 있다.

윤 변호사가 강조하는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의 요점은 "피의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필요한 만큼만 수사가 이루어지게 해 불필요한 수사를 방지하고, 또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 기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수사 대응 컴플라이언스 강의 인기

화우에서 기업체에 대한 형사 쪽의 컴플라이언스 업무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윤 변호사는 지난 9월 기업법무협회 주관 강의에 이어 최근 대한변협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최한 실무강좌에서 "기업에 대한 특별수사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의하는 등 기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강의에도 단골로 불려 다니고 있다. 그에 따르면, 검찰의 기업수사가 굉장히 강화되었고, 특히 포렌식 조사가 일상화되는 등 수사가 갈수록 전문화, 과학화되고 있다고 한다.

2017년 9월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화우에 합류한 그에게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혹시 '전관예우' 때문 아니냐고 물어보았다. 윤 변호사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검찰에서 특수부 검사로 근무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 나가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을 경험한 전문성에 대한 평가 때문 아니겠느냐"고 대답했다. 한마디로 공격을 많이 해 본 사람이 방어도 잘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형사 전문' 윤 변호사의 의견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