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화우, "세상 속 헌법이야기" 발간
로펌 화우, "세상 속 헌법이야기" 발간
  • 기사출고 2018.12.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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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감별 금지' 등 헌법 사건 쉽게 풀어 소개

현행 의료법 20조 2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엔 임신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태아의 성 감별 결과 고지가 금지되었으나, 적어도 사실상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는 이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해당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8년 7월 31일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해당 조항이 2009년 12월 31일 개정된 결과다.

◇최근 화우가 발간한
◇최근 화우가 발간한 "세상 속 헌법이야기"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헌법 관련 사건들을 알기 쉽게 풀어낸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를 발간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수도 이전 헌법소원 사건' 등 중대한 정치적 사건들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양성평등, 혼인과 가족, 교육과 연금 등 우리 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사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법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의미있는 사건 16건을 담았다. 특히 이 책에 소개된 16개의 사건은 화우의 변호사들이 직접 관여한 사건들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앞의 의료법 사건도 화우의 변호사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되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화우의 변호사들이 직접 헌재에 가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저자 대표인 임승순 대표변호사는 "국민들의 헌법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헌법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방증이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헌법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간 소회를 전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